[교통정보] 운전자라면 필수! '착한운전 마일리지' 신청하고 벌점 10점 미리 적립하기
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늘 조심스러운데요. 국가에서는 스스로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위해 벌점을 깎아주는 '착한운전 마일리지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미리 신청만 해두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여 나중에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?
운전자가 경찰청에 '무위반·무사고 준수 서약서'를 접수하고,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운전자가 벌점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, 적립된 점수만큼 벌점을 공제하여 처분을 면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혜택 및 사용 방법
마일리지 적립: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(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 미발생) 및 무위반(과태료, 범칙금 처분 미발생) 시 10점 적립.
사용 시점: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이 왔을 때, 쌓아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깎아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유효기간: 한 번 쌓인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사용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.
3. 신청 방법 (1분 만에 끝내기)
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법 1: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이용
절차: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 접속 → 로그인(간편인증 등) → [신청관리] → [착한운전 마일리지] 클릭 → 서약하기 버튼 클릭.
방법 2: 정부24 이용
절차: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'착한운전 마일리지' 검색 → [신청하기] 클릭 후 인증 절차 진행.
4. 주의사항 및 자동 갱신
서약의 실효: 만약 1년의 서약 기간 중에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.
자동 갱신: 서약을 잘 지켜서 10점이 적립되면, 다음 해 서약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. 즉, 한 번만 신청해 두면 평생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.
장롱면허도 가능: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.
나중에 벌점을 받고 나서 신청하려고 하면 늦습니다. 지금 바로 1분만 투자해서 소중한 내 면허를 지킬 수 있는 '보험' 하나 들어두시는 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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